종합무역지원시스템 완비
고객지향형의 CUSTOMIZED SERVICE 제공
구 분 | 심사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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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운송주선업자 |
* 법인 사업장 內 적하목록 작성 및 제출(해상수출입, 항공수출입 등)의 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 * 해당 사업장의 AEO 공인 기준 충족여부 및 세관신고, 화물관리 등의 적정성(보세화물에 관한 고시,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등)을 서류 + 현장심사를 통해 점검, 확인 - 화물관리의 경우, 수출입물품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|
구 분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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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취득 준비 및 신청 | * AEO 공인 기준에 의거하여 각 기준 별 자료 준비 및 관세청 UNI-PASS 통한 전자제출 |
서류심사 보완요구 | * ’22.05.30 공인 신청 제출 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완 요구 예정 |
서류심사 보완제출 | * [AEO고시 ; 제8조 ; ②항]에 따라, 보완 요구일로부터 30일 내 보완 제출 必 |
현장심사 대상업체 선정 |
* 서류심사 보완 제출 후 결과보고 완료 시 현장심사 대상업체 선정 확인 가능(관세청 UNI-PASS 內 ‘신청서 처리현황‘ 확인 가능) * 현장심사 수검 전까지 각 관련 서류 점검 및 심사 대응 준비(현장심사 개시 10일 전 계획 통지 예정) |
현장심사 수검 |
* 현장심사 수검 진행 * 수검기관 : 관세평가분류원 AEO공인심사과 1팀 ~ 7팀 中 배정 ▶ 각 팀 당 팀장1명(6급) / 팀원 2명(7급 or 8급) 총 3명 구성 |
현장심사 보완요구 | * 현장심사 수검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완 요구 예정 |
현장심사 보완제출 | * [AEO고시 ; 제8조 ; ②항]에 따라, 보완 요구일로부터 30일 내 보완 제출 必 |
심의위원회 상정 |
* 해당 심사팀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후 심의위원회 측 제출 * 매 분기 마지막 주 심의위원회 개최[민,관(세관) 관련 전문가 모여 위원회 결성 후 AEO 공인 부여 여부 결정] |
공인 취득 | * 심의위원회 통과 후 공인 수여식 통한 공인 취득 완료 |